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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소득기준 금액이 상향 조절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헤택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1년 정기분 신청

    2022.05.01~2022.05.31.

     

    2021년 반기분 신청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06.01 ~ 2022.11.30.

    상반기분 : 2022. 09. 01. ~ 09. 15.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2021년 6월 1일 기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지라도 아래 내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가구 기준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안내문은 5월 1일부터 신청 대상 가정에 발송됩니다. 가구소득 및 재산상태에 따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증빙서류가 있다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공지를 받으셨다면 홈택스, 손택스(홈택스 앱)또는 모바일 공지로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실 경우 모든 신청자의 지원서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

    국세청 온라인 세무서비스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을 이용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배너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접속 하신 후 (본인인증 절차 필요) 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합니다.

     

    ***모바일 신청 시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만 입력하시면 신청이 왼료됩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전담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 1566-3636

     

    ***전화 신청 시

    우편안내문 속에 ARS(1544-9944)에 전화를 걸고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안내문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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